[동해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
0 2018-06-22 18:12:01
-
0 2018-06-22 18:12:01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5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