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19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위탁관리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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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민간부문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위탁관리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원이 필요하신 사업주(군민)께서는 화천군 환경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6월 26일 ~2018년 7월 20일(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 신청대상
- 설치지원 사업: (‘99.8.9. 이전) 청정지역 등 특정지역 내 설치된 일정규모 미만 건물
(‘02.1.1. 이전) 설치된 민박시설, 종교시설
- 위탁관리지원 사업 : 하수처리구역 외 50톤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 신청방법 : 화천군 환경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련문의 : 화천군 환경수도사업소(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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