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관련 홍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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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계획을 아래와 알려드리오니 많은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재기지원 개요
∘ 주요내용 : 10년 이상 연체자의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 면제ㆍ소각 지원
∘ 지원대상 (2017.10.31. 기준)
①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②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③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
∘ 접 수 처
- (방문)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자산관리공사(강원본부, 춘천ㆍ원주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센터)
- (인터넷) “온크레딧” http://www.oncredit.or.kr/
∘ 접수기간 : ‘18. 2. 26. ~ ’18. 8. 31.
∘ 결과통보 : 행복기금 채무는 수시, 금융권 채무는 일괄심사 후 결과통보
∘ 전화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xxxx-xxxx,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세부사항 붙임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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