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20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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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 고 기 간: 2018.6.29.~2018.7.9.
2. 공고 대상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8, 이호선 외 6명
3. 관리전환주소: 원주시 흥양로 42(태장동,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4. 공 고 장 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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