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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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지원 신청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당초 신청기간 : 2018. 6. 15.(월) ~ 6. 29(금)
- 변경 연장기간 : 2018. 7. 13(금)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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