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제한 참여 안내
본문
- -제안내용:
- 도민 누구나 생활에 필요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제안
- -제안대상:
- 1억원 이하 사업으로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
- -신청기간 : 2018.4.15. ~ 7.8.
-신청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참여, 우편·방문 등 : 신청서 작성
- 우편·방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예산과
- 팩스 : xxx-xxx-xxxx
- 이메일 : xxxxxxxxxxxxxxxxx
- - 부적격사업
- 법령위반, 지원근거 미비
- 총 사업비 1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
-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안사업 선정절차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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