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기간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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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2분기 지원신청 기간이 당초 6월 29일(금)에서 7월 13일(금)으로 연장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8. 6. 15.(금)부터 7. 13.(금)까지

 

나.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군청 경제진흥과 

 

다.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라.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액만 지원

 

마.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

 

바. 제출서류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월별)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지원금 수령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최초 신청시 1회만 제출)

   * 근로자용(퇴직자 포함 모든 직원)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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