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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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연결
본문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 7. .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2년간(2016.7.1.~2018.6.30.)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일자리 증가율(%) = (’18. 6월말 근로자 수 - ’16. 6월말 근로자 수) / ’16. 6월말 근로자 수 × 100
※ 대상업종 : 공고문 붙임5 참조
【 신청(선정) 제외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7. 9.(월) ~ 8. 2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장․군수 경유 신청
○ 접 수 처 :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붙임1」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 기업현황 「붙임4」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 대상 업종 세부적인 업종 구분은 「붙임5」참고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18년 6월말기준 1부, ‘16년6월말기준 1부)
- ‘16년 6월말부터 ~ ‘18년 6월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사본
- 평가항목 「Ⅱ- 직원 복리후생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
- 평가항목「 Ⅳ 가감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18년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산업재해율 확인서 2부(‘16년도, ‘17년도)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일자리과(☎xxx-xxx-xxxx)로 문의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018. 7. .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2년간(2016.7.1.~2018.6.30.)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일자리 증가율(%) = (’18. 6월말 근로자 수 - ’16. 6월말 근로자 수) / ’16. 6월말 근로자 수 × 100
※ 대상업종 : 공고문 붙임5 참조
【 신청(선정) 제외 기업 】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7. 9.(월) ~ 8. 2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장․군수 경유 신청
○ 접 수 처 :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붙임1」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 기업현황 「붙임4」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 대상 업종 세부적인 업종 구분은 「붙임5」참고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18년 6월말기준 1부, ‘16년6월말기준 1부)
- ‘16년 6월말부터 ~ ‘18년 6월말까지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사본
- 평가항목 「Ⅱ- 직원 복리후생 향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
- 평가항목「 Ⅳ 가감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18년 4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산업재해율 확인서 2부(‘16년도, ‘17년도)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일자리과(☎xxx-xxx-xxxx)로 문의
○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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