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도 3차, 4차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 홍보

본문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8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 「공동주택 관리진단, 공사.용역 기술자문 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의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 2018. 7. 6.

  나. 신청기간 : (3차) 2018.07.17 ~ 08.31. / (4차) 2018.09.01 ~ 11.30.

  다. 진단기간 : 2018. 9월 ~ 12월

  라. 신청방법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myapt.molit.go.kr)

  마. 신청자격

    - 관리진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입주민(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군.구

    - 기술자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


붙 임 : 모집안내문 1부.  끝.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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