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7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본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6.1 ~ 6.14

붙 임 :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문 1부.끝.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7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50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