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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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등 유통단속 안내

1. 기간 : 2018.7.10.(화)~7.12.(목)
2. 지역 : 춘천, 철원, 화천
3. 대상 : 상가(마트), 지역축제장 등에서 진열·판매중인 제품
4. 내용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제조‧수입 여부 및 인증마크(KC) 위조 여부 등 단속
※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
- 무선기기 : 휴대폰, 무선랜, 무선조정기등
- 유선기기 :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 등
- 정보기기 : 컴퓨터, 프린터, USB, 블랙박스 등
- 전기용품 : TV,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조명기구 등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 확인 방법 : 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
※ ‘방송통신기자재등’이란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5. 관련법령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나. 전파법 제84조(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다. 전파법 제85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기타사항 : 홍보 리플릿 참조
7. 문 의 처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Tel.xxx-xxx-xxxx~6)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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