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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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7. 10.
나. 관 리 주소 : 원주시 흥양로 42
다. 대상자 : 원주시 신촌길 6, 권** 外 6
라. 공고기간 : 2018.7.10. ~ 2018.7.25. (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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