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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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부 기 한 : 2018.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토지분 재산세 : 주거용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9월 과세) 

○ 첨부 : 2018년 재산세 납부안내문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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