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본문

1.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 이에 우리시 요양기관의 관련 정보를 공고하오니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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