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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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건물,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은행CD/ATM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900원)발생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 농협 폰뱅킹(xxxx-xxxx)

재산세 납부 문의처 : 태백시 세무과(☎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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