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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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사업소연면적 330㎡초과 법인 및 개인
▶ 신고기간 : 2018.7.1 ~ 2018.7.31
▶ 신고납부방법 : 양구군청 재정운영과 방문, 위텍스(www.wetax.go.kr)전자신고 및 납부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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