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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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강원도 태백시 일광마을길 8-9
- 내용 : 장성여고 연립관사 보수석면철거공사
- 기간 : 2018. 7. 6.(27.16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 고원건설(주)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위생시설, 폐기물반출구, 주변지역 측정결과 기준치 미만(0.001~0.003)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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