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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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 (가축의 소유자와 동거가족 등)는
출국전 출국신고 및 입국후 입국신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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