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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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18. 7. 18.(수) ~ 27.(금) (10일간)
○ 신청접수 : ‘18. 7. 23.(월) ~ 27.(금) (5일간)
○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2.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사업(기업)체 : 해당 지자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
※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3. 신청 및 접수방법
○ 해당 지자체 경제관련 부서 방문 접수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팀(xxx-xxx-xxxx)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참여신청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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