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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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기간 :2018.07.19. ~ 2018. 07. 26.(7일간)
2.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524번길 이 *외 7명
3. 장소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참조(붙임)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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