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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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단구초교길박 * 호외 2명
2. 공고 기간 : 2018. 07.19. ~ 2018. 08. 02. (14일간)
3. 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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