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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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7-19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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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연결
본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8. 7. 19.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청결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 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방법 구체화
○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먹는 물 비치와 관리 의무화
- 주방도구 종류를 규정하고, 세척·살균 등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 객실물을「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마련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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