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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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영금정로1길 7-2 외 10개소

- 내용: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슬레이트 해체 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6. 29. ~ 2018. 7. 8.

-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우주환경산업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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