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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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 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속초시 영금정로1길 7-2 외 10개소
- 내용: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슬레이트 해체 제거공사
- 측정기간: 2018. 6. 29. ~ 2018. 7. 8.
-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우주환경산업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석면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석면배출허용기준 1㎥당 0.1개 미만
붙임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1부.끝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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