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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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황 지 동 장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11 KByte)[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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