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본문
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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