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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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 2017- 58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태 백 시 장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상 호

영업소위치

폐업신고 일자

비고

철암할인마트

태백시 동태백로 448-4

2017. 05. 26.

 

2. 공고 ․ 접수기간 : 2017. 5. 29. ~ 2017. 6. 5.(7일간)

3. 지정방법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신청인인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5. 접 수 처 :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xxx-xxxx)

6.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나.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 단,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 지정할 수 없음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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