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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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 상장초 교사동 석면철거공사 감리용역
- 현장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223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 (합)일진
- 종류명 : 석면건축자재(텍스 등)
- 면적 : 2,056㎡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18.7.27 ~ 2018.8.16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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