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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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강원도내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ㅁ 공고개요
     - 신청접수 : ‘18. 7. 23.(월) ~ 27.(금) (5일간)
     - 공모대상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체/  * 청년 연령기준 : 사업개시일(‘18.8.1) 기준 만 18세~39세
     -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문의 :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xxx-xxx-xxxx,3354)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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