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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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7-23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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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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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 건조하도록 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조리에 사용한 주방도구를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도록 하고,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을 비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숙박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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