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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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포)에 따라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2018.7.1.시행)

■ 시행일자: 2018년 7월 1일부터
■ 본인부담률 적용 내용 (단, 임플란트 비용에 한함)
-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20% → 10%
· 만성질환자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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