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본문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5. 15 ~ 계속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택개량 신청자(무주택자 포함)

지원유형

    가. 단독주택의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나. 공동주택 및 다가구·다중주택의 리모델링, 보수 등

    다. 주거면적 40%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개축 및 증축

         (호당 1억 원), 대수선 및 리모델링(호당 3천만 원)

            ※ 나.항의 경우 내력벽, 비내력벽, 기둥 등은 해체 및 보수 불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건축물 종류

건축공사 유형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

기 간

융자한도

(호당)

융자금 상환기간

단 독 주 택

(단독·다가구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면적 40% 이상)

신·증축,

개축, 재축

100분의 3

5년

1억 원

금융기관과 약정(개인별)

대수선, 리모델링

100분의 3

5년

3천만 원

공 동 주 택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면적 40% 이상)

대수선, 리모델링

100분의 3

5년

3천만 원

금융기관 차등금리중 3%이내 이자보전(3% 초과는 본인부담), 고정금리, 거치기간 無

※ 대출금리 : 시/은행간 약정서에 정한 금리 적용

지원 방법 : 주택개량 공사 완공 후 융자금 이자지원

 

< 추진방법 > 

사업계획서에 사업완료 확인 · 점검

실제 투자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여부 확인 후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 후 중도포기 시 제반비용 신청자 본인부담

대출 유효기간은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강원도폐광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동 지원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 제출서류 >

붙임파일(주택개량 계획서)

 토지대장, 건추물대장

  * 가점사항(해당시)

     - 만 65세이상(본인포함) 부양여부 (등본 1부)

     -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정 여부(증명서 1부)

 

첨부파일 14962884931899.gif주택개량 계획서.hwp (37 KByte)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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