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본문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7. 5. 15 ~ 계속▣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택개량 신청자(무주택자 포함)
▣ 지원유형
가. 단독주택의 신·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나. 공동주택 및 다가구·다중주택의 리모델링, 보수 등
다. 주거면적 40%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개축 및 증축
(호당 1억 원), 대수선 및 리모델링(호당 3천만 원)
※ 나.항의 경우 내력벽, 비내력벽, 기둥 등은 해체 및 보수 불가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건축물 종류 | 건축공사 유형 | 이차보전율 (%) | 이차보전 기 간 | 융자한도 (호당) | 융자금 상환기간 |
단 독 주 택 (단독·다가구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면적 40% 이상) | 신·증축, 개축, 재축 | 100분의 3 | 5년 | 1억 원 | 금융기관과 약정(개인별) |
대수선, 리모델링 | 100분의 3 | 5년 | 3천만 원 | “ | |
공 동 주 택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면적 40% 이상) | 대수선, 리모델링 | 100분의 3 | 5년 | 3천만 원 | “ |
※ 금융기관 차등금리중 3%이내 이자보전(3% 초과는 본인부담), 고정금리, 거치기간 無
※ 대출금리 : 시/은행간 약정서에 정한 금리 적용
▣ 지원 방법 : 주택개량 공사 완공 후 융자금 이자지원
< 추진방법 >
▣ 사업계획서에 사업완료 확인 · 점검
▣ 실제 투자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여부 확인 후 융자추천
▣ 대상자 확정 후 중도포기 시 제반비용 신청자 본인부담
▣ 대출 유효기간은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강원도폐광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동 지원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 제출서류 >
▣ 붙임파일(주택개량 계획서)
▣ 토지대장, 건추물대장
* 가점사항(해당시)
- 만 65세이상(본인포함) 부양여부 (등본 1부)
-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정 여부(증명서 1부)
첨부파일 주택개량 계획서.hwp (37 KByte)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