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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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7-24 15:18:01
본문
원주상공회의소는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시행 하오니,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원주지역 7개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문막일반산업단지, 동화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5명 이내 지원가능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예시 1)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시 2) 투룸을 2명의 기숙사로 월세50만원일 경우는 50만원 지원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
(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단,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시 3개월 이내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취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공고문 1부.끝.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원주지역 7개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문막일반산업단지, 동화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동화농공단지, 태장농공단지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시 임차비(월세)의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5명 이내 지원가능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이며,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전액 혹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예시 1)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시 2) 투룸을 2명의 기숙사로 월세50만원일 경우는 50만원 지원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
(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 단,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시 3개월 이내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취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단지 청년정착 조성 기숙사 임차지원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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