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2, 청년희망) 신청 안내

본문

일하는 저소득층(청년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가까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2018년 기준 연령: 1983년생~2003년생
* 2018년 기준 소득하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월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가입자의 의무적립금은 없으나,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인 근로·사업 활동 필수, 3년 이내 탈수급 원칙

○ 모집일정: (신규 모집) 7. 26.(목)~8. 13.(월)
(가입자 통장 개설) 8. 1.(수)~8. 20.(월)
(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 적립) 8. 28.(화)~8. 31.(금)

<희망키움통장2>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및 기타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1:1 매칭) 지원
가. 3년 가입 시(만기해지)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나. 교육이수 필수: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참여
다. 확인조사(연1회 실시)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하는 경우,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모집일정: (신규 모집) 8. 1.(수)~8. 16.(목)
(소득재산 조사) 8. 1.(수)~9. 28.(금)
(지원대상자 선정) 10. 1.(월)~10. 12.(금)
(가입자 통장 개설) 10. 1.(월)~10. 22.(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0. 25.(목)~10. 31.(수)

<문의사항 안내>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상담안내: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정책팀(☎ xxx-xxxx)
태백고용복지플러스센터(☎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5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826 건 - 291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