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용재결신청 에 따른 열람공고(장평~간평3, 18수용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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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8년7윌 25일

 

평 창 군 수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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