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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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 시행지역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
○ 시행시기 : 상시(2018.6.1.부터 시행)
○ 대상차량
- 2005.12.31.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외 사업용 경유차로서 서울시 공공
물류센터에 60일 이상 운행한 출입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행정조치 :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 시행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일시 : ’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21시
(2018.6.1.부터 시행)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12.31.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
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는 2019.3.1.부터 시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외)
○ 행정조치 :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 활용·홍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발령 전일 문자메세지 제공(서울시)
▸ 문자서비스 신청 : (ARS) xx-x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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