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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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2018. 6. 1.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 2018. 7. 16. ~ 7. 31.

변경사항

주택분 재산세 일시(연납) 부과 기준액이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창구(납부서 지참), 은행자동화기기(신용카드, 현금카드)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개인별 가상계좌(고지서 표기)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 은행자동화기기 납부(신용카드, 현금카드)

- 시청(징수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신청자에 한함)

- 위택스(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에 지방세 부과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

지방세 ARS 안내전화를 이용한 납부

-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로 xxx-xxx-xxxx 통화연결

- 납세자 확인 후 지방세 조회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결제 가능

- 결제완료 후 휴대폰으로 결제확인 문자 수신

 

문의전화 : 춘천시 세정과 xxx-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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