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8-36호)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전입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북원로2704번길 23-2, 이** 외 3명
3. 기 간 : 2018.7.27. ~ 8.6.
4.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20 건 - 7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