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달라지는 세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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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7-30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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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연결
본문
1.주택분 재산세 일시(연납) 부과기준액 상향 조정
□ 시행시기 : 2018.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 변경사항
주택분 재산세 일시(연납) 부과기준액이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2. 전자송달 세액 공제 할인
□ 시행시기 : 2018. 4월 부터
□ 신청방법
- 방문 : 시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 인터넷 : 위택스(http://www.wetax.go.kr/)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팩스 :033- 250- 4530
※ 춘천시 홈페이지 세정과 “부서소식”란의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
□ 할인혜택
- 자동이체만 선택 시 : 150원 할인
- 자동이체 + 전자송달 시 : 300원 할인
※ 세액에서 공제 할인
가)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나)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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