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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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8-01 00:18:01
본문
인제군 공고 제2018 – 712호
2018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인 제 군 수
1. 융자규모 : 5억원(군 전체)
2. 융자기간 : 2018. 9. 20.(목) ~ 2018. 11. 30.(금)
3. 융자대상 : 관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4. 대상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5. 융자한도 : 개인 1?5천만원, 법인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6. 융자조건 : 연리 1.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7. 16.(월) ~ 2018. 8. 31.(금)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생활인력담당(문의전화 : ☎ 460- 225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인 제 군 수
1. 융자규모 : 5억원(군 전체)
2. 융자기간 : 2018. 9. 20.(목) ~ 2018. 11. 30.(금)
3. 융자대상 : 관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4. 대상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5. 융자한도 : 개인 1?5천만원, 법인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6. 융자조건 : 연리 1.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7. 16.(월) ~ 2018. 8. 31.(금)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생활인력담당(문의전화 : ☎ 460- 2252)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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