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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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년도(2017년) 혼인신고 부부 중 1인이 강원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
※ 지원특례운영 : 2016년 혼인신고부부 2018년 1년간 지원신청 특례 기간 운영
■ 신청기간 : 2018. 9. 1. ~ 2018. 10. 31.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에 따라 월5만원 ~ 12만원 지원
- 아내가 강원도에 전입할 경우 전입한 달부터 2만원 추가 지원(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적용)
■ 신청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포함, 부부 각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 1부 제출)
- 아내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삼척시 건축과(xxx-xxx-xxxx)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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