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업(4종)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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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전시업,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운송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까지 관련 영업자께서는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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