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드림체육관 수영장 일반회원 등록 변경 알림
본문
○ 운영 변경 시행(예정)일: 2019. 1. 1.부터
○ 수영 일반회원 반 운영변경 세부내용(장애인수영반 제외)
▸ 초급·중급반은 최초등록 후 각각 최대 1년까지 재등록 가능(수영의 연계성 고려)
▸ 상급반 재등록 폐지(매월 신규 등록)
○ 2018년12월 31일 기준 1년 미만 강습 회원 1년 재등록 보장
○ 2018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된 초중급 강습회원 재등록 배제
○ 강습회원 결제 및 환불 규정 (* 1년 이상 강습회원 해당)
► 재등록 폐지 자체 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기준1년 이상 장기 일반 회원(1개월 이상 장기회원 등록 자 등)의 환불과정에서「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의 제5호 규정에 의한10퍼센트 공제 규정 적용은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어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 요구 시 미사용 일수에서 10% 공제 규정을적용 안함으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참고)「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의 경우에는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수영 일반회원 반 운영변경 세부내용(장애인수영반 제외)
▸ 초급·중급반은 최초등록 후 각각 최대 1년까지 재등록 가능(수영의 연계성 고려)
▸ 상급반 재등록 폐지(매월 신규 등록)
○ 2018년12월 31일 기준 1년 미만 강습 회원 1년 재등록 보장
○ 2018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된 초중급 강습회원 재등록 배제
○ 강습회원 결제 및 환불 규정 (* 1년 이상 강습회원 해당)
► 재등록 폐지 자체 계획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기준1년 이상 장기 일반 회원(1개월 이상 장기회원 등록 자 등)의 환불과정에서「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의 제5호 규정에 의한10퍼센트 공제 규정 적용은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어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 요구 시 미사용 일수에서 10% 공제 규정을적용 안함으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참고)「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며, 이용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원주국민체육센터 및 원주드림체육관의 경우에는 이용개시일 전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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