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본문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기간 : 2018. 8. 6.(월) ~ 2018. 9. 28.(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1. 2018년 7월 31일 기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 100세 이상 고령자 (1918. 6. 30. 이전 출생자)
3.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4.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부터 최대 3/4까지 경감강릉시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73 건 - 4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