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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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조사시기 : 2018년 8월 16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 지역의 대표가구로 선정된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혈압 및 키·몸무게 측정, 일대일
    면접조사(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노트북으로 진행)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xxx-xxxx(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자)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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