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8-37호)

본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전입 최고공고
2. 대상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20, 강**
3. 기간: 2018.8.7. ~ 8.16. (7일 이상)
4. 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5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64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