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 (20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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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2704번길 23-2 , 이** 외 3명
3. 조치일자: 2018. 8. 7.
4. 공고기간: 2018. 8. 7. ~ 2018. 8. 22.(14일 이상)
5.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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