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본문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1. 조사기간 : 2018. 8. 16. ~ 10. 31.
2.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885명
* (표본가구 선정)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가구를 무작위 선정
3. 조 사 원 : 6명(남 1명, 여 5명)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계측조사 및 노트북의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해 1:1 면접조사
5. 조사내용
- 계측조사 : 혈압 및 신체(키·몸무게) 측정
- 면접조사 :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6. 수행절차
① 조사대상 가구 선정
② 조사대상 가구 선정통지서 우편발송
③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가구방문
④ 계측조사 및 면접조사
⑤ 답례품 증정
⑥ 설문조사 내용 확인 전화
☎ 문의 :보건소 보건사업팀 (xxx-xxxx)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6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