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초지지정 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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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관련조항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2. 열람장소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초지조성 지역․지구 해제고시 내역(3필지 101,003㎡)
    ㅇ간성읍 흘리 산28-100번지  / 72,541㎡
    ㅇ간성읍 흘리 산28-116번지  / 27,553㎡
    ㅇ간성읍 흘리 산28-117번지  / 90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경영팀(xxx-xxx-xxxx)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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