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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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o 신청대상 : 신용보증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o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o 대출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최대 5년)
o 대출금리 : 4.5%내외(우대금리 적용), 대출의자의 2%를 2년간 강원도에서 지원
o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은행
o 신보 보증수수료 : 0.8%
o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o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취급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직접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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